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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아래의 등록기준은 지역사랑을 이용하는 광고주 및 검색이용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고주 및 검색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광고 등록을 하시려면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색 광고 담당자는 광고물을 검토하고 수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특정광고에 대한 게재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I. 키워드
1. 키워드는 신청하시는 사이트에 관련된 컨텐츠가 있는 경우에만 게재가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 결제 완료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게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특정 업체명, 유명한 사이트명, 브랜드명, 경쟁사명 등 해당 키워드와 무관한 사이트의 경우 게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II. 사이트
1. 해당 사이트는 모든 이용자 환경에서 접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2. 한글 도메인의 경우 게재되지 않습니다.
3. 한글도메인은 정보통신부 시책인 한글.kr의 경우 게재가 가능합니다.
4. 일정기간 접속이 되지 않는 광고의 경우 게재 보류됩니다. 이 경우 광고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5.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사이트는 광고 등록이 불가능하며, 추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터넷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이트
2) 사이트 종료 시 다른 사이트로 임의로 연결하는 사이트
3) 사이트 접속 시 active x 등 기타 특정 프로그램 유포를 통하여 팝업(다운)광고 및 사이트로 연결하는 사이트
4) 스파이웨어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자 PC에 대한 임의의 행위(초기화면 변화, 바탕화면 아이콘 설치 등)를 일으키는 사이트
6. 실정법에 위배되는 불법 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III. 업종별 등록기준
1. 쇼핑몰 사이트
1) 통산판매업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의거 초기 화면 하단에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통신판매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쇼핑몰의 경우 판매 제품이 정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관리법에 위반되는 경우 광고가 취소됩니다.
3) 전자거래 금지 품목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 결제할 수 있는 경우 광고가 취소됩니다.
2. 대출 사이트
1)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영업을 하는 대출중개업자로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쇼핑몰과 동일 한 등록기준을 적용합니다.
2) 금융감독원의 권고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 내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부업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수수료유무, 대부이자율, 연이자율(66% 이내), 연체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3. 학원사이트
1)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발부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에 대한 사실확인증명서를 확인 한 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의 경우, 각 지방경찰청에 등록된 사이트만 광고게재가 가능합니다. 전문운전면허학원의 경우 해당 지방경찰청에서 전문운전면허학원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 한해 제목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4. 문신 및 피어싱 관련 사이트
1) 문신 및 피어싱 사이트는 의료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의료 행위로 간주됩니다.
2) 사이트 초기화면 하단 또는 회사소개 페이지 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사전에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자격증 혹은 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FAX : 02 - 2108 - 3011)
5. 경마/경륜/경정
1) 마사회를 제외한 마권 구매대행 사이트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2)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제외한 경륜, 경정 차권 구매대행 사이트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3) 사이트 내부에서 결제 등 금전적 거래가 되는 사이트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6. 수입건강식품 / 의약품 해외 직배송 쇼핑몰
1) 수입건강식품/의약품 해외 직배송 사이트는 우선 식약청에 신고를 하고, 개별상품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신고 및 허가 절차 이후에 광고여부에 대한 심의가 식약청에서 통과되어야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광고 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식약청장이 교부한 것)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7. 전자거래 금지 품목 판매사이트
1) 주류, 담배, 총포사, 도박, 카지노 등 전자거래 금지 품목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 결제 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광고가 취소됩니다.
8. 변호사
1) 변호사법 제 23조에 의해 변호사 관련키워드 및 변호사사이트가 광고게재 할 경우는 영업증 혹은 증명서 확인 후 광고게재 가능합니다.
성인사이트
청소년과 어린이를 청소년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인전용 사이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등록 추가기준을 적용합니다
I. 성인사이트의 정의
1.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이미지와 동영상 등 컨텐츠와 기타 성인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2. 성인용품 판매, 성인사이트 안내(링크) 및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안내사이트.
3.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 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했거나,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사이트.
4. 사이트의 일부 메뉴에서 성인전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5. 성인 사이트를 광고하거나, 배너, 바로가기 등으로 성인 사이트를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사이트
II. 성인 광고의 게재위치
* 성인 사이트 광고의 경우 지역사랑 회원 로그인을 거친 만 19세 이상의 회원들에게만 보여질 수 있습니다.
III. 성인 사이트 광고 게재 기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기준에 의거
1.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에 의거, 초기화면에 19세 미만 청소년 유해매체임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방법)고시 참고)
2.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동일함을 확인하는 성인 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동일 사업자가 동일한 컨텐츠를 URL 만 달리하여 중복 등록하는 경우 (미러사이트 또는 멀티사이트), 브라우저 종료 시 새로운 창이 뜨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4. 사이트 초기 페이지 하단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연락처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IV. 금지 설명문구에 대한 기준
1. 구체적인 인물 및 직업을 뜻하는 문구
2. 미성년자를 뜻하는 문구
3. 변태적 성행위를 묘사하는 문구
4.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
5. 성과 관련된 저속한 표현 및 은어, 비속어
6. 불법와레즈 사이트 문구
7. 직, 간접적 전화번호 노출
V. 팝업창에 대한 기준
1. 홍보창은 최대 3개까지 허용됩니다.
2. 크기와 상관없이 사이트를 통해 열리는 창은 모두 홍보창으로 간주합니다.
3. 일정 시간 후 다시 열리는 히든 팝업은 금지됩니다.
4. 종료되지 않는 홍보창은 금지됩니다.
5. 창을 종료한 후 다른 창이 뜨는 것을 금지합니다.
VI. 편집권한
1. 성인광고 담당자는 지속적인 성인광고 사이트 검수를 통해 등록기준 위반 사이트를 적발하여 삭제, 보류,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성인광고 담당자는 별도의 통지없이 사이트 제목, 설명문구, 부가 정보, 이미지 등을 임의로 수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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